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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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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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