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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8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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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