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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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 수립,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을 주거약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정의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을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다목·라목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나. 연령, 성별,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설계(유니버셜 디자인)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등). 다.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라.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마.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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