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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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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