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6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미비하므로,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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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