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6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가 있는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ㆍ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ㆍ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돌봄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