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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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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정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현재 시설·장비를 갖춘 수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ㆍ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8년 5월 도입된 이래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수가가 맞지 않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7조, 부칙 제2조). 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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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