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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2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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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