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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3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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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