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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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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