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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활동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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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