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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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이에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안 제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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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