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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1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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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