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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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그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숙박업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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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