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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그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숙박업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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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