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등12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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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 입구에 설치된 체온측정기 등 방역에 필요한 기기(이하 “방역기기”라 함)의 대부분이 장애인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제작ㆍ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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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