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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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접근권 규정은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확산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ㆍ제작ㆍ가공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2제1항). 나.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2제2항). 다.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처리 정보를 기록, 저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2제3항). 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4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편적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술발전, 소비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여야 하도록 하며,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등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5항). 바. 제조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5조의2제6항). 사.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2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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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