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1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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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ㆍ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문화ㆍ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함)은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행위자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 제공 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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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