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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체계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을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를 예방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장애인을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 상태 등을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39조까지). 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마.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및 장애인권익 도모를 위한 단체를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76조까지). 바. 장애인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사.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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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