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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의지를 피력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신체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의사소통과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및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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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