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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해당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감시ㆍ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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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