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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5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5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ㆍ변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2021년 1,348건에서 2024년 7,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약 17.2억원에서 약 101.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관련 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를 활용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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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