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4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 진보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만약,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서미화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