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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해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생활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이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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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