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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2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년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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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