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12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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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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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