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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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사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한 층 더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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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