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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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함)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자의 사회복귀 유형을 보면 입소자(160명) 중 퇴소 후 자립한 경우는 16.3%(26명)에 불과하고 그 밖의 경우는 원 가정 복귀나 시설 입소 등으로 나타나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피해장애인 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피해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하는 때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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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