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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아울러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제6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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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