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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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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