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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5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4-13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ㆍ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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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