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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 착취행위를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포함하고 있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확인된 경제적 착취 학대사례는 총 630건으로 이 가운데 가족 및 친ㆍ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전체의 약 19%에 달하는 상황임. 하지만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하더라도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알려진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임. 「형법」 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권리행사방해ㆍ사기죄ㆍ공갈죄ㆍ횡령죄ㆍ배임죄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친족상도례’ 규정은 1953년 형법의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대사회 대가족의 해체와 가족 내부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진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 때문에 범행 동기, 죄질,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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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