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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6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근거가, 「아동복지법」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이나 비장애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59조의13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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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