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런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명칭은 일반 국민들에게 장애인을 개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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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