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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행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불어 국민의 법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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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