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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조회 등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판단 또는 허가에 의해 적용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5부터 제59조의1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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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