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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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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15조(이하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현행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지원 체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을 뿐, 관련 재정지출과 세부적인 전달체계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며, 제15조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한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또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및 제55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한 근거 규정 삭제(안 제15조). 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5조의3 신설). 다.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수정함(안 제37조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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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