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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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장례 처리 대행 근거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 마련(안 제34조제3항 및 제60조의5 신설). 다.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58조제1항제3호). 라.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성범죄자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확대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6항). 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7항 신설). 사.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7제2항 및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9조의15 신설). 자.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8조의2 신설). 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0조제3항제3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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