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45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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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