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8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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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도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 부담금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됩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 시설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장애 유형인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23.6%에 불과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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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