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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2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1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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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