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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는 자발적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워 법적 강제성을 띤 의무고용비율만이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임.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만 해당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의 경우 3.1%에 불과함. 19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의무율을 적용했을 때 장애인의 확장 실업률은 18.6%로 전체 확장 실업률 12.1%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장애인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향후 5년간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단계적 상향을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리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쳤음. 주요내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안 제27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5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1월 1일이후 1천분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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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