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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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의 신규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6세 미만이 48%, 6세 이상 12세 미만이 32%, 12세 이상 18세 미만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6세 이후에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가 특정 나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선 지원 후 등록’의 개념에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까지라도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재활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행되고 이후 장애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지원대상 아동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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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