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6조의2 신설).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