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1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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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3항 신설). 나.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1항·제4항·제6항 신설). 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2조제5항·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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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