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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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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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