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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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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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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