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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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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