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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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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 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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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