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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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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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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