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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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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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